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입니다
❌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
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.
1️⃣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
•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
• 단, 국적자와 법률혼 관계이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
2️⃣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•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
• 부모님 세대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성인 자녀 주의
3️⃣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•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
• 변호사·변리사·법무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
• 건축사·감정평가사·공인노무사 등
4️⃣ 월평균 급여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
•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(일용직 제외)
• 반기신청만 제외, 정기신청(5월)은 가능
•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반기신청 제외
5️⃣ 재산 합계 2억 4,000만원 이상
•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초과 시 신청 불가
• 대출·부채는 차감되지 않음
• 부모님과 같은 주소 거주 시 부모 재산도 합산
• 전세보증금·차량 시가표준액도 포함
6️⃣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 무직자
•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불가
• 단, 2025년에 소득이 발생한 적 있으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